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지금 구청은]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올해 교통유발분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 전체 828곳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1회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 대상 시설물은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인 시설이다. 올해 부과 대상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신고를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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