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신도시 청약당첨?…신청 자격도 안돼

형기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이 한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소문이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주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기관추천 당첨자' 가운데 조*순이란 이름이 있다며, 이 인물이 조두순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거주 지역이 공교롭게도 현재 조두순이 머물고 있는 경기 안산시라는 점과 52년생으로 조두순의 나이와 같다는 것도 이 같은 추측을 부추겼다.

하지만 해당 단지를 공급한 건설사에 따르면 이 인물은 조두순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인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건설업계에선 조두순이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신청할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해당 단지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이 되려면 이주대책 대상자나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해당돼야 한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조두순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조두순 관련 해프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조두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형마트에서 목격됐다는 글이 올라와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졌다. 당시 법무부는 해당 인물이 조두순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법무부는 전담직원을 두고 매일 3회 이상 조두순 주거지 출장과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인 1개조로 구성된 범죄예방팀이 수시 현장 순찰을 하고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