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최대 4000만 원 이용권 지원

[문체부 자료]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5~19일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 기업은 이용권 형태로 정부지원금 최대 4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정부지원금 비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4등급으로 구별해 80%부터 50%까지 적용한다.

서비스 제공 부문은 ▷합법유통 시장조사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저작권 침해 감시(온라인 모니터링) ▷법제 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경고장 발송 ▷소송(민형사, 행정) ▷소송 외 대응 등이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나 수행기관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법인, 단체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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