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재외선거인 등록과 변경을 2022년 1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월 8일까지다.재외선거가 가능한 유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국민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인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직전 총선 또는 대선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재외투표에 잇따라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
선관위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여부 또는 영구 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2022년 2월 7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재외투표는 2월 23∼2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공관 등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