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도시 4개 시장 “특례시 기본재산액 기준, 대도시 수준으로 높여야”

[수원시 제공]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8일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서울시·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며 “보건복지부는 기본 재산액 기준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시 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이다.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 등 3개 그룹으로만 분류돼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포함된다. 인구는 광역시급이지만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대도시’ 시민과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염태영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달 2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을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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