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요구하자 술집 주인 폭행…1·2심 “강도상해”, 대법 “다시 재판”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술값 시비에서 시작된 폭행 사건을 강도상해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강도상해죄로 볼 수 없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돼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 또는 불법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김씨가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 이득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폭행은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함이 아닌 시비 과정에서 자신을 밀거나 옷을 잡아당긴 술집 주인에 대한 분노가 원인이란 설명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폭행 후 술집을 빠져나가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술집에 그대로 있었던 점도 폭행의 목적을 술값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판단했다.

김씨는 2019년 5월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5만9000원 상당의 맥주를 마신 후, A씨와 주점 종업원 B씨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2만2000원만 낸 채 주점을 나가려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붙잡고 나머지 술값 지급을 요구한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바닥에 쓰러진 A씨의 머리와 복부를 발로 수 차례 차거나 밟아 A씨를 실신하게 하고, 옆에서 자신을 말리던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씨가 피해자들의 술값 지급 요구를 물리침으로써 일시적·사실적으로나마 외견상 술값 채무를 면한 것도 강도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심신미약’ 상태임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로 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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