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채널A사건 무죄에 “책임 물어야 할 때” 법적 조치 예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던 채널A사건이 무죄로 마무리되자 공모관계로 지목됐던 한동훈 검사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검사장은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채널A 기자 이동재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면서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 과정에서 저는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수사심의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이 9차례 묵살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점을 찾기 위해 1년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아직 별다른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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