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실업급여 인터넷 신고만으로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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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으로 고용시스템에 신고만해도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단기 비자발적 이직 많은 사업장에는 사업주의 보험료를 40%범위에서 더 부과한다. 5년간 실업급여를 3번 이상 타면 수급액이 최대 50% 깎인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올해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해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별로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근속기간이 일정기간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액이 많은 등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범위에서 더 내도록 했다. 적용대상 사업 기준, 보험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해 적용대상 사업 여부를 판단하고 구직급여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인 근속자 비율 등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3회부터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등으로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도 안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보이거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 가입을 허용하며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을 현재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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