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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주 주택·커뮤니티 개발국(California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이하 HCD)가 2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렌트비 전액 탕감 프로그램 세미나’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이 프로그램은 약 5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 19가 본격화된 지난해 4월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세입자가 연체한 렌트비 전액을 탕감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A, B 그리고 C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한 내용을 HCD의 제시카 헤이즈 스페셜리스트와의 1문 1답 식으로 정리했다.
Q: 신청자격은?
A: 기본적으로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체류 신분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이 정보는 절대 타 기관에 유출되지 않는다. 신청서는 선착순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어 조기 소진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Q: 신청방법은
A: 웹페이지(housing.ca.gov )와 전화(833-430-2122 )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기관을 통한 서면 신청 등이 가능하며 한국어를 포함 다양한 언어가 지원된다.웹페이지에 접속해 첫 화면에서 각 언어별 배너를 선택해 이동하면 거주지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연방(A), 로컬,(B) 로컬, 연방 동시 (C) 중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배정된다. 신청서는 예전과 달리 중복 질문 등을 삭제하는 등 절차를 크게 개선해 30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한 경우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케이스별로 담당자가 배정돼 처리되며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연락할 수도 있다. 신청자는 코로나 19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해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렌트비에 더해 유틸리티 미납금도 탕감이 가능하다)를 미납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한인은 한인타운 노동연대 KIWA (전화 213-738-9050 등을 통해 서류 작성 지원을 문의할 수 있다.
Q: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진행 상황은?
A:세입자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퇴거 조치는 9월 30일까지 미뤄졌으며 이 안에 렌트비 지원을 마치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서류 처리 속도를 늘리기 위해 수 천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한 상황이다. 세입자에게 지원금이 전달되면 이를 늦어도 15일 안에 건물주에게 전달해야 하며 이미 퇴거 당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수령 받아 미납 렌트비를 처리할 수 있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밀린 렌트비를 전액 탕감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세입자와 건물주가 모두 서명한 것)를 제출해야 한다. 건물주는 추후 HCD가 제공하는 1099를 받아 이를 세금 보고시 활용하면 된다. 세입자의 경우 지원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없다.
* 소득 수준은 거주지역 중간소득 80% 미만이지만 세입자의 취업 상황과 소득 변경 등에 내년 3월 말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Q: 렌트비와 유틸리티 탕감 이외에 퇴거를 당했을 경우 법적 소송 등도 지원하나?
A: 현재 추가 예산을 마련해 이를 부당하게 퇴거 당한 세입자를 돕는 방법을 찾고 있다.
Q: 현재 한인을 포함 아태계의 신청 및 이들을 위한 지출 상황은
A: 아직 정확한 집계를 낼 수 없지만 아태계는 전체 신청인의 약 8% 수준이며 이들에게는 약 1억 2500만달러 가량이 전달된 상태다.
* 한국어 신청자는 아시안 신청자 중 약 7%인 470여명, 전체 신청자 중 0.6% 수준이다.
*부분은 HCD 담당자의 직접 답변이 아닌 참고 사항.<정리=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