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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호프(행장 케빈 김)가 제 4차 자사주 매입을 시작한다.
은행의 지주사 호프뱅콥은 최근 5000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입 방식은 개인과의 거래나 기관투자가에게서 대량 구매하는 블록 트레이드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이번 자사주 매입 역시 10b5-1 규정을 따르게 된다. 10b5-1 규정 이란 상장 기업의 이사 등 내부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사전에 정해진 조건(매수 양, 일자 그리고 가격 등)에 따라 본인 주식을 처분해도 내부자 거래 혐의(기업의 임직원 및 이사 등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혐의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보통 상장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간주돼 금지된다.
은행측이 매입 완료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관계로 이번 자사주 매입은 계획 변경 또는 사전 통지 없는 중단이 가능하다.
뱅크오브호프의 케빈 김 행장은 “코로나 19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수익이 향상됐다”며 “이번 자사주 매입이 투자자들에게 은행의 장기적인 투자 가치에 대한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뱅크오브호프는 2018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억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지난 2018년 5월 2억1750만 달러 규모의 선순위 무보증사채를 발행한 것도 자사주 매입을 위한 조치였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