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 요핸슨, 디즈니 제소 “블랙위도우 스트리밍과 동시 개봉 탓 손해 ”

헐리우드 여배우 스칼릿 조핸슨. [AF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영화 ‘블랙 위도우’ 주연을 맡은 헐리우드 여배우 스칼릿 조핸슨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국으로 불리는 월트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디즈니가 자회사 마블이 제작한 ‘블랙 위도우’를 극장과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개봉한 것은 출연료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조핸슨은 이러한 내용의 소장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블랙 위도우’는 9일 미국 극장에서 개봉했고, 디즈니는 이 영화를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29.99달러에 동시에 출시했다.

디즈니플러스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극장·스트리밍 동시 개봉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핸슨은 ‘블랙 위도우’의 스트리밍 출시는 개런티 계약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핸슨은 극장 독점 상영을 조건으로 마블과 출연 계약을 맺었으나 디즈니가 스트리밍 플랫폼에도 영화를 함께 출시했다고 비판했다.

조핸슨 출연료는 극장 흥행 성적인 박스오피스에 좌우되는데 ‘블랙 위도우’가 디즈니플러스에도 공개되면서 극장 관객이 줄고 자신의 개런티도 깎이게 됐다는 것이다.

조핸슨과 디즈니의 계약 과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WSJ에 이번 일로 조핸슨이 입은 출연료 손해 규모가 5000만달러(573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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