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군사경찰은 지난17일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소속 부대 중령과 상사 등 2명을 추가 입건했다. 국군대전병원에 피해 여중사의 빈소가 마련됐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해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긴급임시회의를 소집하고 민군 합동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18일 국방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전날 임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의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민·관·군이 합심해 여러 방면에서 부심해 왔으나, 해군에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게 되어 참담한 마음이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중첩적으로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위는 도서지역 등 취약 지역 복무 장병을 포함한 전 장병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실태 관련 전수조사를 하는 한편 병영 약자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관계 법령 간의 충돌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해 국방부에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전날 회의는 지난 12일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해군 여군이 사망한 지 닷새 만에 열렸다.
군에서도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법무관리관, 해군에서 참모차장·인사참모부장·양성평등센터장 등이 참석해 이번 사안의 경위 등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해 지난달 출범한 대책기구다.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의 위원회는 2014년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이후 7년 만이다.
한편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A여중사가 12일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