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심위, “백운규 ‘배임교사 등 혐의’ 불기소 의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8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 전 장관을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해 수사팀에 권고했다.

표결 결과 현안위원 15명 중 9명이 불기소 의견을, 6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4시간 동안 진행돼 오후 6시께 끝이 났다. 현안 위원들은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에 관한 추가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했다.

수사팀은 원전 조기 폐쇄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48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원전 조기 폐쇄는 정책적 판단이며, 이익을 본 주체가 불명확해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지난 6월 이미 기소된 상태다.

기소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으나, 대검 수뇌부와의 견해차가 있어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는 취지로 열린 만큼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양창수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2년 임기를 마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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