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판매한도 ‘줄다리기’…막판 협상 난항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임박한 가운데 거래 물량 등 세부 쟁점에서 의견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전날까지 완성차 업계로부터 최종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았다. 을지로위원회는 중고차 업계의 최종의견을 받은 뒤 추가 협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6월 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논의를 이어온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 등 대기업의 매집과 판매를 허용하되, 전체 물량의 10% 판매를 제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중고차 업계는 5년·10만㎞ 이하 매물만 취급하겠다는 완성차 업계의 제안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세부 합의안에선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점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대수를 결정하는 ‘전체 물량’ 기준이다. 현재 국내 중고차 시장의 1년 거래량은 약 250만대로 이 중 사업자 거래 매물이 약 130만대, 개인간 직거래 매물이 약 120만대 규모를 차지한다.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250만대 중 10%인 약 25만대를 취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사업자 물량 130만대의 10%만 허용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중고차 업계의 의견대로라면 완성차 업체가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은 13만대 규모에 그친다. 완성차 업계는 개인 거래량을 포함한 250만대가 전체 물량이라는 전제하에 판매 물량을 10% 제한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이라며 물러지 않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양측의 최종 의견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합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주까지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업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의 협의 기한은 3개월이다. 내달 초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 안건이 넘어간다. 을지로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협상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한편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 진입이 막혔다. 2019년 2월 중기적합업종 지정기간이 종료됐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하면서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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