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최종 결론 어떻게…수사심의위 실효성 논란 불붙을까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18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배임 교사 등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청사 내부로 들어가던 중 추가 입장 표명을 위해 다시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배임 교사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불기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면서 수사팀의 최종 처분이 주목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결과 다른 결론을 낼 경우 또다시 ‘제도 무용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영남)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건 관련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 교사 등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검토 중이다. 검찰 외부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참석 위원 15명 중 9대6으로 불기소, 15대0으로 수사 중단을 각각 의결하면서 장고가 불가피해졌다.

수사팀으로선 수사심의위가 열린 배경과 표결 결과를 고려할 때 기소를 강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동 직전이던 지난 6월말,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존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사이 이견을 절충해서 소집된 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수사 중단에 관해선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였다는 점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결론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 교사 등 혐의에 대해 기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 변수는 남아 있는 셈이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결을 뒤집고 기소를 강행하거나 수사를 이어간 사례도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삼성 합병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6월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지만, 두 달 정도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결국 기소했다. 채널A 사건에선 수사심의위가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수사 중단을 의결하고 권고했지만, 불과 며칠 뒤 중앙지검 수사팀은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검사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 검사장 사건은 수사심의위 결론이 난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권에 대한 시민 통제 차원에서 출범했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수사심의위 의결과 다른 검찰 수사가 계속될수록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대검 예규로 규정된 운영지침을 법률이나 명령으로 규정해 구속력을 갖춰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대검 예규로 돼 있는 규정을 최소한 법무부령이나, 나아가 법률인 형사소송법으로 승격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주요 사건에서 수사팀 의견과 수사심의위 결론에 이견이 있을 때 수사팀 의견대로만 가는데, 이렇게 되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된다”며 “면밀하게 요건이나 구속력을 공론화 해서 법령으로 승격시키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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