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코로나19 대응 사업소분 주민세·착한 건물주 재산세 등 감면

[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납세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 감면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9일 市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하남시에 사업소를 둔 모든 개인사업자와 자본금액 30억원 이하 중소형 법인으로, 2만3000여 개소다.

감면세액은 사업소분주민세 기본세율 5만5000원이며, 감면총액은 12억82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올해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도 재산세(건축물)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갖춘 감면신청서를 市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서구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과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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