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취소 2차 공판…“입국거부 부당”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을 거부 당한 유승준이 또 다시 비자 발급을 위한 2번째 소송에 돌입했다.

26일 서울 행정법원 제5부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유승준의 변호인과 LA총영사관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유승준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의 판례를 언급하며 입국 거부가 부당하며 “국민 감정 역시 일부이고 추상적인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맞섰다. 정부 측은 “2002년 입영 통지서를 받고 나서 출국해서 시민권을 취득했다”라며 “병역기피와 관련된 유일한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 당하자 2015년 행정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승준이 패했지만 대법원이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파기환송했다.

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에서 유승준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신청하자 LA 총영사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 측은 지난해 10월 두 번째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또 다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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