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과, 퇴직금 절반만?…법원, “단순 과실이면 다 줘야”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해도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함부로 감액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 담당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 때 안전한 의무를 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고의범 혹은 과실범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이 단순히 직무를 수행하다가 과실로 범죄에 이른 경우에까지 퇴직금을 감액하는 것은 사회보장적 급여,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 퇴직급여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에 있는 한 구청의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백색 실선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4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형사입건돼 재판에 넘겨졌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지난해 퇴직한 A씨에게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을 2분의 1만 지급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무원 연금법은 재직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징계로 파면된 경우, 공금을 횡령해 해임된 경우 등에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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