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한앤코 가처분 인용…남양유업 재매각 못한다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남양유업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맺은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한 가운데 한앤컴퍼니가 법원에 신청한 남양유업의 주식 매각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한앤컴퍼니 외 다른 매수자에 회사를 매각할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앤코는 남양유업이 지난 5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에 남양유업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며, 법원이 이를 지난달 31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 지분 53%가 묶이게 됐다.

이날 홍 전 회장 측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지분을 재매각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이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원매자를 찾아나서기 어렵게 됐다는 설명이다.

홍 전 회장은 SPA 체결 이후 돌연 주주총회를 연기,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은 데다 LKB앤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계약 파기 행보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IB업계는 홍 전 회장이 지분 53%를 3107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했으나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은 마음에 이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매도자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해석한 법원이 홍 전 회장이 다른 원매자를 상대로 주식 매각에 나설 수 없도록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불가리스 사태 등 그간의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분 매각에 나섰던 터라 인수·합병(M&A)업계는 물론 재계에서도 홍 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 전 회장은 계약 불이행으로 M&A업계에서 ‘노쇼’라는 오명도 얻게 됐다. 그런데도 이날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양측의 소송전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전에서는 한앤코가 유리한 위치라는 게 업계 중론이지만 양측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소송전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양유업 오너 일가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브랜드 가치는 물론 주가도 급락하는 모습이다. 홍 전 회장 부인은 지난 6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집에서 만찬을 개최, 고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행사에 백미당 직원을 동원하는 등 회사를 매각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발표에도 여전히 회사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IB업계 관계자는 “50년 넘게 회사를 일군 한 기업의 회장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 매각에 나섰음에도 단순 변심으로 계약 파기 행보를 보이는 것에 업계가 모두 놀라고 있다”며 “거버넌스 리스크가 높다는 평판이 쌓이면서 다른 곳에 매각하기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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