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팔마 회계사, 교보생명 가치평가 “일부 문제있다” 인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기소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교보생명 적정 기업가치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신창재 회장 측과 어피니티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의 중재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서 양 부장판사는 “사안의 핵심 쟁점은 A씨가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윤리 및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치평가했는지 여부"라며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고서 두 개를 합철한 것이 맞냐”고 직접 신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일부 사실이 맞다”고 답했다.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뢰인이 사기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 또는 상담해서는 안 된다.

이어 “교보생명에 가치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냐”는 양 부장판사의 질의에 A씨는 “계약 당사자인 어펄마캐피털에 자료제공을 요청했고, 교보생명에 요청하거나 직접 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가치평가 대상인 교보생명이 아닌 재무적 투자자에만 자료를 제공받는 셈이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은 주요 증거의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변호인 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출됐던 자료를 이번 공판의 증거자료로 채택하는 것은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고, 영문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곡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양 부장판사는 “통상의 수사 관행, 사안의 경위, 인과관계 등에 비춰 주주간계약을 위반하거나 증거의 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위법한 증거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고 A씨 등 관련자 6명을 기소했다. 삼덕회계법인은 교보생명의 또 다른 재무적투자자(FI)인 어펄마캐피탈의 의뢰로 풋옵션을 위한 기업가치평가를 맡았다. 삼덕회계법인은 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단순 오류조차 수정하지 않고 인용해 받아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