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아직 공익신고자 아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와 관련, “아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의 전환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대검찰청은 이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제보자의 신분이 이미 공익신고자로 전환됐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정작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 권익위에는 보호조치 신청이 접수되지도 않았고, 이에 따라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할지에는 권익위 내부에서 검토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권익위 외에도 (검찰 등) 수사기관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는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신고자 보호를 준수하며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신분 전환 및 신변보호 조치 적용 등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수사기관이 아닌 권익위에 있다"고 전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취지의 신고자 보호조치 등도 권익위의 최종 판단 후에야 효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제보자가 사후에 신분이 전환되더라도 이런 보호조치는 수사기관 신고가 이뤄진 시점부터 소급적용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 측은 이처럼 이례적으로 '공익신고 보호조치 미접수' 사실을 밝힌 배경과 관련해서는 "대검이 전날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뒤 이미 신분이 전환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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