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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신용카드 결제액 일부를 다음 번으로 미뤘다가 16.5%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 이용자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등급 ‘주의’)를 12일 발령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의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대금은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된 카드 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방식이다.
구매 당시 대금을 분할 결제할 기간을 미리 정하는 할부와 달리 리볼빙은 일시불로 소비한 후 대금의 일정 비율만 그 달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미룬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리볼빙은 대금 완납 기간이 미리 확정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을 덜고 연체를 막을 수 있지만, 고리를 부담하게 된다.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준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리볼빙 이용자는 274만명으로 작년 말보다 5만명이 늘었다. 이용금액은 6월 말 기준 6조4000억원 규모다.
6월 말 기준 전업카드사가 적용한 리볼빙 이자율의 평균은 17.3%로 파악됐다.
상반기 금감원이 접수한 리볼빙 민원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리볼빙에 가입됐다’라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았다’는 등 불완전판매를 포함해 54건이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고금리 서비스인데도 단순히 결제금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소비자 민원도 많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돼 있지는 않은지, 만기 후 자동갱신이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원하지 않았는데 가입돼 있다면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리볼빙을 이용할 땐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는 사유가 생겼다면 리볼빙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이자 부담을 줄이라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또 리볼빙은 언제든 상환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상환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