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를 전후로 쓰레기 무단투기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15일부터 24일까지 ‘추석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이 기간 지자체별 비상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포장폐기물 줄이기와 과대포장 억제 및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활동도 이뤄진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한 지자체별 상황반이 운영된다. 연휴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을 확대 설치한다. 재활용 폐기물 증가에 대비해 공공선별장을 확대 운영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폐기물 수거일정을 조정하고 연휴기간 특별수거일을 지정해 적체를 방지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추석(21일) 이틀 전인 19일과 추석 직후에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및 여객터미널, 차박 주변 및 야영장 등 상습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할 방침이다.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번·포상금 최대 300만원) 또는 공익신고(www.clean.go.kr·포상금 최대 2억원)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밖에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 및 단속에도 나선다.
감시·단속은 비대면 위주로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한강유역환경청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6300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이동측정 차량과 드론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단속하고,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될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해 단속한다.
환경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겠다.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