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경우, 이달안으로 신청을 해야한다. 따라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6일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신청 기한은 30일까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주택 구입 초기일수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이지만 연령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대상이 될수록 단독명의의 강점이 부각된다. 세무업계에선 연령·보유 세액공제를 도합 60% 이상 받을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단독명의가 유리하다고 분석한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또 ▷5년 이상~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일례로 과세 대상자의 연령이 60∼65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15년이라면 연령 공제 20%에 보유기간 공제 40%를 추가해 총 6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이면서 5~10년을 보유했다면 연령 공제로 40%를, 보유 공제로 20%를 받아 총 60%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홈택스에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면 그냥 있으면 되고 단독명의 방식이 유리하다면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을 운영하는 이선구 대표는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유리해지는 일반적인 시점이 60세 이상·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때”라면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므로 자신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