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노조 비판’ 서울시향 단원, 1심서 무죄

[헤럴드경제] 서울시립교향악단 소속 연주가가 직장의 제1노조를 비판했다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서울시향 단원 A씨의 명예훼손죄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향 제2노조의 위원장이자 연주가인 A씨는 작년 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향지회(이하 제1노조)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가 배포한 성명서는 ‘제1노조는 전임자들을 두고 노동법을 악용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용자 측이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 단원들보다 제1노조 전임자들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제1노조에 ‘전임자’가 없고 ‘노동시간 면제자’만 있으며, 노동시간 면제자들도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수당을 받았을 뿐 노동법을 악용한 것이 아닌데도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명서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일 뿐 A씨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른 내용은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에 불과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와 노동시간 면제자 개념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노동시간 면제자를 전임자로 표현한 것은 단순한 착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제1노조 지회장 등이 노동시간 면제자로서 다른 단원보다 다소 많은 수당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성명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1노조 지회장은 2018년 11월에 이틀 동안 진행된 행사에 10시간 동안 강사로 활동하고 수당 100만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이 이후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됐다.

아울러 제1노조의 노동시간 면제자들은 연습과 공연 참여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도 수당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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