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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6년간 자동차부품 공장 용광로 옆에서 야간 근무를 반복하다 쓰러져 숨진 노동자가 유족의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사망한 A(45)씨의 배우자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9년 8월 26일 심야에 공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나타났다.
유족은 A씨가 과로·교대업무 등으로 심장질환이 발병해 숨진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마저 기각되자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유해 요인 등이 신체적 상태와 겹쳐 허혈성 심장질환을 발병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전산 기록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9시간이었고,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1시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A씨의 근무시간이 이보다 길었고, 공장 휴업으로 총 근무시간이 줄어든 경우에도 업무 강도는 오히려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시간 등을 고려해 평소 30분∼2시간 일찍 출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이 휴업하면 정해진 시간에 많은 양의 일을 수행하면서도 급여는 줄어들어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다.
재판부는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강도 야간근무를 오래 해왔고, 망인이 일하던 작업장의 온도는 평균 약 35도였고 소음 수준도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망인에게 고혈압·당뇨병 등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망인이 질병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별다른 건강상 문제없이 근무해 왔다”며 “기존 질병의 자연적인 경과만으로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