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근로취약계층에 ‘백신 이상반응’ 외래치료 추가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는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유급병가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14일이던 지원 기간에 ‘이상반응 치료’ 1일을 추가해 최장 15일을 지원하게 된다.

30일 서울시는‘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에 당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접종 후 4주(28일)의 자가관찰기간 동안 외래치료 또는 검진을 받고, 가까운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유급병가지원은 1인당 1회에 한하며, 백신별 이상반응에 해당한다 “백신별 이상반응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11일에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더해 총 14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와 검진 1일 지원까지 확대되어 이제는 총 15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가 연내 지원받을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 8만5610원(1일)으로 지원해 최대 15일, 128만 4150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금까지 1만 4000여명을 지원했다. 대상자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5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 6962명이 신청, 이중 자격적합여부(서울거주, 건강보험 가입자격, 근로 활동 내역, 재산·소득 기준, 중복수혜 등) 심사를 거쳐 총 1만 4183명이 유급병가 지원을 받았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은 시민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취약계층의 삶을 돌보고자 한다”며 “제도 확장을 통해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일상복귀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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