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업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에서 면밀히 논의돼야”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중기·벤처 업계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면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1개 협·단체는 30일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참여 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내 산업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국회에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과징금 규정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과징금 부담이 더 가중된 셈이다.

중기 단체들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이 산업계 전반을 옥죄게 될 수 있음에도, 2차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국내 산업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단체들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이 없는 사업영역의 매출액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새롭게 데이터 활용 영역에 진출하고자 했던 기업은 사업 진출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 서비스의 출현과 데이터 분야 일자리 역시 크게 감소할 것”이라 우려했다.

해외 기업에 대한 적용실행력을 담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만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받게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들은 한국의 경우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구글이나 아마존 등 해외기업에 장악당한 EU와 시장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과징금 규정이 현행대로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유지되게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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