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모독에 몰카 지시” vs “경쟁사 악의적 프레임” 안다르 ‘운전기사 갑질’ 논란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르에서 일했던 한 운전기사가 회사 임원 및 가족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한 글. [안다르 공식 홈페이지·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르 측이 최근 불거진 ‘운전기사 갑질’ 논란과 관련해 “2년전 근무했던 퇴직자가 (온라인)커뮤니티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려 안다르 법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효영 안다르 대표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올해 대표이사와 새로운 경영진, 대주주가 변경되기 이전에 발생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명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다”면서도 “이 건은 기업 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법인과 개인의 문제를 결부 시키는 방식으로 저희 안다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영업을 방해하는 목적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민·형사 및 행정상으로 가능한 모든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여 대응할 것임을 사전에 고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애련 안다르 공동대표의 남편인 오대현 사내이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다는 남성 A씨는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 이사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수차례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2019년 5월8일 계약직으로 입사해 2020년 9월에 퇴사했다. 이유는 오 이사의 인격모독과 수많은 갑질이 시간이 갈수록 너무 심해져 자존감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며 “기사라면 간단한 개인업무 정도는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지만 입사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적인 일을 넘어 오 이사 부부와 그 가족일까지 제게 맡겼다”고 토로했다.

그는 “담배심부름 커피심부름 미용실예약 이런 것까지는 이해하고 시키는대로 열심히 했다. 본인(오 이사) 집 인테리어를 위해 아파트 입주민 집에 일일이 찾아가서 동의서에 싸인을 받아오라거나, 파주에서 장충동 특급호텔까지 가서 아이 먹일 전복죽을 사와라, 인천 가서 80㎏ 무게의 아기 자동차를 사와라 등(의 요구를) 다 참았다”며 “그러던 중 오 이사는 제게 룸살롱에서 일하는 여성들 몰카까지 (찍어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쟁사 제품을 입고 있는 유흥업소 여성 사진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낼 것이라며 회사 일이라고 강요했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A씨는 특히 오 이사와 그의 어머니가 각각 살던 집을 이사하면서 관련 업무를 모두 자신에게 처리토록 했으며, 오 이사 측과 이사업체와의 갈등으로 결국 이삿짐을 직접 옮기고 청소까지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퇴사를 선택했으나 “(오 이사 측이) 긁지도 않은 회사 차량(마이바흐) 휠값을 청구해 물어내고 나가라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오대현 안다르 사내이사가 운전기사 A씨의 갑질 폭로에 직접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오 이사는 A씨의 이같은 주장에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직접 세 차례의 반박문을 올리고 “수행기사 대부분의 주장이 일부 팩트를 과장하고 왜곡해 실제 사실과 완전히 달라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A씨가) 사적인 일들을 먼저 자처해서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런 일들을 도와줄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의 표시로 현금도 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행기사가 지속적으로 개인적 경제력이 어렵다고 주장해 임원과 회사가 돈을 지급했고, 공식적인 회사 연봉 또한 5300만원이었다”고 했다.

불법촬영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레깅스바’에 가고 싶다는 표현을 하길래 거기로 가라고 했다. (불법 촬영을) 절대 시킨 적이 없는데 A씨가 흥에 겨워 찍은 사진을 며칠 뒤 자랑하듯 보내왔길래 왜 찍었냐 물었다”며 “‘회사에 도움이 될까 찍었다’ 해서 노력은 감사하나 이런 건 회사에 별 도움이 못 된다고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오 이사는 “이번 사건은 임원의 갑질 사건이 아니다. 안다르와 제 와이프 및 저를 음해하고 대중을 선동해 반사이익을 본 경쟁사가 수년간 다양하게 조작된 이슈를 프레임화해 댓글 조작과 신문 기사 등으로 저희 가정과 회사를 짓밟기 위한 사건”이라며 “경쟁사 A사가 같은 날, 같은 경찰서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저를 고소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 5월 안다르 측이 A씨에 대해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고, 이후 A씨는 오 이사를 강요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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