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등 인구소멸위기 지역 89곳 첫 지정…연1조원 소멸대응기금 투입

〈자료: 행정안전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부산 동구,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등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마다 기금 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의 효력은 19일 발생한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지정인 점을 고려해 향후 2년간은 상황을 지켜본 뒤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하며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10년간 지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도울 방침이다.

인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만한 국고보조사업(52개·총 2조5600억원 규모)의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에서 특히 많아 두 지역에서 각각 16곳이 지정됐다. 전남에서는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이 지정됐다. 경북은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 16곳이다.

강원 지역에서는 고성군, 삼척시, 영월군,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등 12곳이, 경남 지역에서는 거창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등 11곳이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임실군, 정읍시 등 10곳이, 충남에서는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등 9곳이, 충북에서는 괴산군, 옥천군, 제천시 등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 등 경기 지역 2곳과 강화군, 옹진군 등 인천 지역 2곳이 인구감소지역이 됐다. 광역시의 자치구이지만 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곳들도 포함됐다. 부산에서는 동구와 서구, 영도구 등 3곳이, 대구는 남구와 서구 2곳이 각각 지정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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