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해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한정)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또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해당된다.
대상자는 재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LA 총영사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원거리 거주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면 예외적으로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문의: 전화 213-385-9300 (ext 305) · 노선균 영사/이메일 : consul-la@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