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소년 방역패스’ 전면 재검토하라”

개인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확대 적용 위헌 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치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청소년 대상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라고 강조했다.

원일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온라인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대변인은 "한달 전만 해도 정부는 소아청소년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한달 만에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조건 청소년 백신패스를 도입한다고 입장을 바꾸자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대상 백신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발표하고 나선 것은 정부가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고, 학부모들은 백신 접종 자율권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부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세종시의 한 보컬·댄스학원에서 입시생이 연습하고 있다. [연합]

원 대변인은 "정부는 최근 청소년 감염이 늘고 있어 방역패스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학습권까지 통제하면서 방역패스를 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대학생의 경우 학교 출입에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만, 12~18세 청소년은 예외"라고도 소개했다.

원 대변인은 청소년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대변인은 전폭적인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또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코로나 감염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백신이 필요하다면, (i)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권’과 관련된 시설은 제외하고, (ii)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위험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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