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 4만 주택소유주 모기지 지원…가구당 최대 8만달러씩

가주 주정부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차압 대란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확보한 1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가주 주정부는 연방 정부가 마련한 모기지 구제 법안 예산으로부터 10억달러를 확보해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비용을 지불할 계획이다.

가주 주정부는 최대 4만여 가구에게 가구당 최대 8만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인데 이 기금은 주택소유주가 아닌 은행 등에 직접 전달된다.

지원금에는 모기지 페이먼트 원금과, 이자, 세금 그리고 보험비 등이 포함되며 주택 소유주는 지원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면제된다.

신청자는 웹사이트 (www.camortgagerelief.org)에 접속해 수입 증명을 위한 간단한 설문 사항에 답해야 한다.

수혜자격은 가주 지역의 1주택 소유주(단독 주택 및 콘도 모두 포함)로 연 소득(18세 이상 가구 구성원 합산 기준)이 지역 중간소득(AMI)의 100% 이하여야 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코로나19확산에 따라 수입이 감소해 페이먼트를 최소 2회 이상 연체(올해 12월 27까지)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LA 카운티의 경우 4인가족 기준 AMI 는 11만 8200달러다.

소득 관련 자료로는 모기지 관련 서류, 은행 계좌 증명, 유틸리티 청구서, 세금보고서, 그리고 실업수당 명세서 등이 포함된다. 단, 과거 연체 기록이 있지만 현재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매월 상환하고 있는 소유주, 이미 차압 당한 주택, 별장(세컨드 홈), 렌트 용 주택 그리고 좀비 주택(공실 상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 소유주가 은퇴 계좌를 제외하고 2만달러 이상의 에퀴티(현금 포함)를 보유해서도 안된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금액이 3만달러인데 5만달러 이상의 여유 자산이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이외에 모기지 원금(신청당시)이 지역 컨포밍론의 한계선을 넘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다.

한편 가주 주정부는 세입자를 위한 구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가주 주정부는 리스 비용을 연체한 13만 7000여 세입자에게 지금까지 16억달러를 지원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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