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은행들이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백신 접종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시티그룹 측은 최근 직원들에게 발송한 공지를 통해 “은행의 직원들은 오는 14일까지 백신접종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월 31일을 기해 해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대형 은행 중 코로나 19 백신 미접종 직원들에 대한 해고방침을 정한 것은 시티은행이 처음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전 직원의 약 90%가 백신접종을 마쳤다”라며 “14일 이전까지 백신접종률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티그룹은 이미 지난해 10월말 “바이든 행정부가 정한 연방 계약자(연방정부와 거래하는 업체의 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관련 조항을 받아들였다”며 “12월 8일까지 백신접종을 마칠 것을 권고하며 2022년 1월 14일까지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은 해고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한편 JP 모건체이스나 뱅크오브아메리카 그리고 골드만 삭스 등 기타 글로벌 은행들과 남가주 기반의 한인은행들은 아직까지 백신 미접종과 관련한 해고 조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