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시행돼 왔는데,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차주의 소득, 재산 등이 늘어 재무상황이 개선되거나 신용도가 상승했을 때 기존에 받았던 대출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사는 요구를 받았을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 결정 사유와 함께 알려야 한다. 금융사가 이같은 권리를 차주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규정에 준해 신협과 상호금융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리인하요구권 외에도 신협의 설립인가 요건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정비했다. 기존에는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을 갖출 것'이라 규정하고 있었는데, 낡은 인허가 법령이라는 법제처의 지적이 있었다.
상호금융감독규정은 또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 중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를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고 명시했다. 다만 선박·열차·항공기·병원·종교시설·극장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