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재판 항소심 열린다…검찰·피고인 항소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이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이 열린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심 판결의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들 측도 16∼17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로 봤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 등 관련자 10여명에게는 각각 징역형·금고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 직후 유족 측과 노동단체 등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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