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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실관련자’의 숨겨둔 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한국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은닉재산 신고센터가 오는 5월로 개설 10년을 맞이한다.
예보의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작년 12월말까지 9년여동안 총 428건을 신고접수, 799억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6일 LA총영사관을 방문한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조상원 본부장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고된 은닉재산 사례는 39건에 회수금액은 130억원에 달한다.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건이 미국에 숨겨둔 재산으로 나타났다.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회수금액의 5~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는데 지금까지 최고액 포상금은 지난 2017년 부실관련자가 캄보디아에 숨겨둔 부동산을 800만달러에 매각 회수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 5억4600만원이다.
은닉재산 신고대상자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과 업무집행 지시자, 개인 채무자 또는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주요 주주 등이다. 신고 대상자산은 이러한 부실관련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가상화폐 등 일체의 재산이다. 신고자의 신상정보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한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제도와 별도로 예보는 해외거주 부실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재산이나 소득이 적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해외거주 부실채무자는 원리금을 감면받거나 고금리의 이자를 낮은 금리로 조정 받을 수 있다. 이에 관심이 있는 한인들은 예보(전화 82-2-758-0506 또는 이메일 debtadjust@kdic.or.kr)와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신고상담 전화(수신자 부담) 1-866-634-5235(미국)를 이용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