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두번째 소송, 다음달 28일 결론

가수 유승준 씨.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두 번째로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4월 28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21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에서 다음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당초 지난달 14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LA총영사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유씨는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씨는 재외 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2015년 유씨는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유씨가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외교부는 이를 재차 거부했다.

결국 유씨는 2020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대리인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헌법상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재외동포법에 따라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