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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주민들의 강제 퇴거 유예 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됐다.
지난 3월 31일 주 상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AB2179)은 가주정부의 렌트비 지원프로그램인 ‘하우징이즈키(HousingIsKey.com)’를 신청했지만 렌트비 지원이 늦어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3월 31일까지 렌트비 지원을 신청한 세입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렌트비 미납에 따른 강제 퇴거가 유예된다. 단 3월 31일 이후 신청자의 경우 퇴거 유예 조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시와 LA카운티의 경우 자체적인 퇴거 유예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LA시는 렌트비 미납 후 퇴거 유예 기간을 비상 사태 종료 후 1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LA시의 세입자들은 내년 5월 1일까지 퇴거 유예조치의 보호를 받는다.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코로나 19에 따른 수입감소로 렌트비를 제 때 낼 수 없다는 것을 서면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비상 사태 종료일로부터 12개월까지 퇴거 유예되지만 이 기간 내에 밀린 렌트비는 납부해야 한다. 건물주는 주정부가 밀린 임대료를 대납하는 대신 세입자에게 연체료나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페이지 housing.lacity.org/highlights/renter-protec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LA 카운티 또한 자체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는 주거용 건물 세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며 LA카운티 직할 구역(unincorporated area)에 속하는 곳과 카운티 내 자체보호 규정이 없는 도시에 적용된다.단 LA 카운티의 보호 법안은 적용 대상별로 차이가 있다.
올해 5월 31일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주거용 건물 세입자에게 보호 조치가 적용되지만 6월 1일부터는 지역중간소득(AMI) 기준 80% 이하 가정만 보호된다. 상업용 건물 세입자는 올해 1월 보호 조치가 만료됐다.
LA카운티의 퇴거 유예 규정은 웹사이트 dcba.lacounty.gov/noevic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하우징이즈키는 코로나 19가 본격화된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미납 렌트비를 주정부가 100% 대납(최대 12개월까지) 하는 프로그램으로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