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제공] |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복권을 청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이번 사면청원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세계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에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상황인 점을 내세웠다.
또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경제계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상의는 이번 사면청원의 대상자는 경제단체 추천 및 기업의 신청을 받았고,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비록 풀려났지만 가석방 중인데다 취업제한 논란으로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이 컸던 만큼 재계 안팎에서는 특별사면 요청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 부회장이 2017년부터 받은 재판만 100회를 넘는다. 2017년부터 3년간 83차례 재판을 받았다. 여기에 매주 목요일마다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횟수만 42회다. 지난달부터는 3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심리도 병행한다. 3주에 한 번꼴로 주 2회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