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원도심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부진해지자 가입자 부담 우려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치에 나섰다. 25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금동 일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원회에 직무집행 정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동구는 해당 지역주택 사업이 조합원 모집 신고 2년이 지났는데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자 가입자 신규 모집과 각종 계약 등 후속 업무를 중단하도록 했다.
주택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추진위가 총회를 열어 지금 단계에서 사업을 지속할지 또는 종결할지를 먼저 정한 뒤 남은 업무를 진행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동구청은 “조합가입자들이 추진위의 재무 구조 등 사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고 밝혔다.
해당 추진위는 동구 금동 70번지 일원 1만4천102㎡ 부지에 아파트단지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추진위가 2019년 11월 동구로부터 승인받은 조합원 모집 규모는 390여 세대이며, 조합가입자는 209세대,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은 19.05%인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위원장 교체와 주체 간 갈등으로 인한 고소와 고발, 소송이 잇달아 내홍을 겪고 있다. 동구는 추진위가 조합가입비 등으로 조성한 사업비 약 80억원을 신탁회사에 예치했고, 이 가운데 65억원 가량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주택 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개인이 여러 세대와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를 짓고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권을 확보하는 공동구매 성격을 띤다. 따라서 조합이 모은 분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해 조합원 모집 실패나 지지부진한 진척 등으로 추가 분담금 등 변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