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지민, 건보료 체납으로 59억원 나인원한남 잠시 압류…“소속사 과실”

방탄소년단 지민 [빅히트뮤직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지민이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이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가요계에 따르면 지민은 약 28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지난 1월 아파트를 압류당했다가 체납액 납부로 지난 22일 기준 압류 등기가 말소됐다.

지민은 지난해 5월 대출 없이 현금으로 59억원에 ‘나인원한남’을 사들여 거주 중이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회사 측 업무 과실로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소속사 측은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며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장기 휴가, 이후 해외 일정 등으로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확인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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