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국정과제 ‘법무·검찰개혁’ 尹정부에서 뒤집힐까 [文-尹정부 국정과제 비교]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추진했던 국정과제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4일 인수위에 따르면 차기 정부 110대 국정과제엔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가 담겼다. 검·경 책임수사제는 경찰은 경찰 수사 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 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검·경 간 협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과제 선정 이유로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에 따른 검·경의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국민 불편 해소를 들었다.

여기서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이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칭한다는 것이 인수위 측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권력기관 개혁을 목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생겼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도 검·경 책임수사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된다. 검찰은 경찰 수사 사건 중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고, 별개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없다. 즉,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이 생겨도 검찰은 부패·경제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 수사 사건에서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금 형태는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라며 “적절하게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로잡게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 제대로 정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국정과제 선정 당시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될지는 몰랐던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돼 통과됐고 시행되면 기존 국정과제는 여기에 맞춰 다시 검토하든지, 재개정하는 식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4조 폐지’도 포함됐다. 차기 정부는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을 주는 조항으로,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공수처 역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의 설치를 국정과제로 정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1월 21일 정식 출범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윤 당선인이 최연소 검사장 출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흔들릴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 출신 장관은 한 명도 없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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