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개특위서 검수완박법 재개정 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잘못됐기 때문에 ‘주춧돌’부터 다시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검찰청법·형소법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주춧돌’ 개정안이 잘못 놓였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그 위에 어떤 집을 짓는다고 해서 좋은 집이 되긴 어렵다”며 “저희가 원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전체를 다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하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여의도에서는 여전히 소수 110여 석에 불과한 야당이다. 21대 국회가 우리 당이 의석수가 적어서 힘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국민들에게 바른정치를 호소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저희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을 때 국민들께서 저희를 지지해주셨다고 자평하고 있다. 국민들께 저희가 호소하고 직접적으로 이 법이 ‘잘못됐다’, ‘민생하고 관계없다’, ‘약자가 받아왔던 법률서비스 기본권’을 사장시키는 암장시키는 그런 법이다라고 (국민들에) 호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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