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불구속 기소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의 ‘키맨’으로 꼽혀온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결국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 조사도 하지 못한 채 기소하는 것이어서 향후 공소유지 및 유죄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팀장 여운국 차장)는 4일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혐의 부분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이 공수처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고, 직권남용 혐의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들과 함께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고위공직자가 아닌 피의자 1명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등 혐의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는 202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 범여권 인사와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에 대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송하고, 김 의원은 이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손 검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공수처는 또 손 검사가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하고,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제보자로 지목된 지모씨에 대한 판결문을 전송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탐사보도 매체 뉴스버스의 의혹 보도 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정식 입건이 이뤄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인사 및 언론인을 고발해달라고 사주했다는 게 의혹의 주요 내용이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비롯한 대검 차원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었다.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흘러간 고발장 등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찍힌 내용이 확인되기도 했다.

공수처가 8개월의 수사 끝에 손 검사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지만 윤 당선인 등 당시 대검 지휘부의 관여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아울러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대선과 손 검사의 지병 등으로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소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죄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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