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산정방식 바뀐다…38등급 이하 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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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산정방식이 바뀐다. 이에 따라 소득등급별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8등급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소득보험료가 줄어든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산정방식이 바뀐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등급별 점수 부과방식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22년 현재 6.99%)만 적용하는 정률제로 변경해 저소득층이 역차별을 받지 않게 개선한다.

우선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기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으로, 이들 소득금액을 합쳐 97등급으로 나누고 '소득등급별 점수표'에 근거해서 소득보험료를 계산한다.

등급별 소득은 최저 소득 1등급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82점)이고, 38등급은 3640만원 초과~3860만원 이하(1095점), 39등급은 3860만원 초과~4100만원 이하(1130점), 최고 97등급은 11억4000만원 초과(3만2372점)이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단가(2022년 현재 205.3원)를 곱해서 구하는데, 소득 39등급이라면 소득보험료로만 월 23만1989원(1130점×205.3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정률제로 변경되면 연간 소득금액 3860만원을 경계로 소득 보험료가 3860만원 미만은 대부분 인하되고, 3860만원 이상은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일부만 약간 인상되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비해 소득등급별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8등급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소득보험료가 줄어든다. 예컨대 연 소득 3850만원(38등급), 월 소득으로 따지면 월 320만8333원인 지역가입자는 현재는 소득등급별 점수제에 따라 월 22만4803원(1095점×205.3원)의 소득보험료를 부담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정률 방식 적용으로 월 22만4262원(월 소득 320만8333원×보험료율 6.99%)으로 소득보험료가 약간 낮아진다.

당국은 지역 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방식 변경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은퇴 후 공적 연금소득으로 연 4000만원 미만을 받는 지역 가입 연금생활자의 연금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록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공적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긴 하지만, 정률제로의 개편으로 소득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말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정률제는 공적 연금소득 평가율 상향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해 90% 이상의 대부분 연금소득자의 실제 건강보험료 부담은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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