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동안 남의 집 도어록 무작위 ‘삑삑삑’…50대 1심 집유

도어록 사진(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남의 집 도어록을 2시간 넘게 무작위로 누른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 모두 상소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낮 12시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피해자 B씨가 공동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해 내부로 들어간 뒤, 피해자 C씨가 거주하는 출입문 도어록을 2시간 넘게 무작위로 누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범행 3일 전에도 주거침입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도어록을 누른 해당 호실이 전기기술자들의 숙소로 착각해 방문했고 공용부분인 4층 복도에만 머물러 집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내부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등 공용부분도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곳으로 간주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 임의 입력이나 조작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 현관에 출입한 경우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건물은 8층에 건물관리인이 상시 거주하는 곳이고, 무단으로 공동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도어록을 2시간 누른 행위는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A씨가 자신의 범행이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당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됐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범 방지 및 전문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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