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은 7월 19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실직, 근로시간 단축, 직업 간 전환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상실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미국 연방 구제계획(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비영리단체 PACE(Pacific Asian Consortium in Employment)와 잡코리아USA가 공동 주관한다.
미국 연방 노동부 EBSA(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의 몰리 테오도 담당관이 참여해 COBRA혜택에 대한 소개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영어로 진행되는 세미나이며, 7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미서부시간)에 시작된다.사전등록 (https://bit.ly/fedcobra)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문의:PACE 아태계 컨소시엄 정다애 카운셀러(이메일 dchung@pacela.org) 또는 LA 총영사관 채봉규 영사(이메일 chae400@mofa.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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