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檢 압수수색 임의제출 방식…수사 적극 협조할 것”

통일부가 공개한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모습. [통일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정보원은 13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실상 자료 임의제출 형태라며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오늘 국정원 압수수색은 검찰이 국정원 청사에 들어와 국정원 서버에 접근하거나 관련 자료를 직접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사실상의 임의제출 방식”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국세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칠 때와 동일한 방식이라는 얘기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향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통일부가 공개한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모습. [통일부 제공]

국정원은 해당 사건들을 둘러싸고 지난 6일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국정원은 자체조사를 거쳐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혐의로 고발했다.

또 2019년 11월 북한선원 2명이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의사를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가 귀순의사에 일관성이 없고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것과 관련해 탈북자 합동조사 강제 종료 등으로 서 전 원장 등에게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을 적용해 역시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의 고발에 따라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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