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제때 안 받으면 징역형”…병역법 조항 위헌 심판대 오른다

[헤럴드경제] 병역판정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렬 판사는 지난 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신청으로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병역법 87조 3항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위헌성을 헌재가 가리게 된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어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게 한 조항이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위헌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중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은 없지만, 검사를 추후에 받아도 된다고 만연히 생각해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 행위와 형벌 사이에 균형을 잃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처벌 유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만일 벌금형 처벌을 받은 뒤에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그때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항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해당 병역법 조항이 징역형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할 수 있긴 해도 벌금형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는 벌금형과 달리 공무담임권(국민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더 큰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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